식품 법령 주무기관 및 법체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확인하기
식품 제조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은 매우 많다. 이런 법들은 세분화하여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혹시 미비하더라도 지켜지지 못한 것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기업으로서 법규 준수도 매우 중요하고 식품기업에서 법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생부분을 미준수했다라는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구매의욕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기를 바란다.
지켜야 할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법령들의 주무기관을 확인해야 하고 기관에 문의시에도 정확한 법령을 알고 있어야 문의가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식약처 법령
- 매우 다양하지만 큰 범위의 3가지의 법령이 대표적이다.
- 제조품목 유형에 따라 3가지 법령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걸 확인이 가능하다.
① 식품위생법: 전반적인 식품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법령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류에 대한 관리 법령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포장육, 축산물가공품 등에 대한 관리 법령
2.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 농림부에서 가장 확인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이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포장재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원산지의 표시방법 관련 법령
상기는 식품제조업에서 관련되는 법령 중 가장 주요한 법령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음영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법들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 이외의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다. 하기 캡쳐는 위키백과에서 검색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행정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행정규칙은 공무원들의 준칙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준칙을 알아야 해당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습득해 놓고 이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법규와 연관성을 띄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준법규적 성질로 인정해주고 있다. 고로 식품 행정규칙은 준수하는 것이 좋다.
행정규칙의 예: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축산물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