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연기

맹동군 2020. 2. 26. 20:00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국내도 현재 2020.02.26 16:00 기준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TV에서는 하루 종일 코로나19 뉴스만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추경이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집중 발생지인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등 현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시시각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관리 및 백신개발, 의약품 지원 등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건강진단(보건증) 실시를 연기하는 한시적 지침을 발표했다.


1. 건강진단(보건증)실시 연기 지침

- 2월 17일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1개월간 검사 주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97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 건강검진(보건증) 이란?

- 식품제조업에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건강검진(보건증) 대상자는?

- 상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총리령을 한번 살펴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4. 건강검진 항목과 진단주기는?

- 검사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

- 검사주기: 년 1회(건강검진결과서를 보면 검진일과 판정일이 있다. 검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진일로부터 1년까지가 검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임)